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4조 (예산집행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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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예산 단위별 책임ㆍ 자율ㆍ성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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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예산 단위별 책임ㆍ 자율ㆍ성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예산낭비의 방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위법 부당한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집행 과정 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예산집행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 등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한 예산의 이ㆍ전용 소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예산을 수반하는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변경은 예산편성 및 집행 순서에 맞추어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연도 중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반복적으로 이ㆍ전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사업관리부서 및 집행기관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험연구비, 여비 등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원인행위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예산확보 및 예산을 재배정 받은 후 카드 결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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