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착수사업 및 계속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 추진경위3. 사업 추진일정4. 심의 또는 결재사항 등
③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11월 20일까지 통합 사업관리팀장에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일정, 집행기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예산집행 심의회 보고 완료 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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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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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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