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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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착수사업 및 계속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착수사업 및 계속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신규로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 추진경위3. 사업 추진일정4. 심의 또는 결재사항 등
③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11월 20일까지 통합 사업관리팀장에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일정, 집행기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관은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예산집행 심의회 보고 완료 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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