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1조 (심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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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가 재정담당관에게 별지 제Ⅲ-1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상정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요구는 안건 제기부서가 재정담당관에게 별지 제Ⅲ-1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상정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심의회 개최 시기는 매 분기 초에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심의위원은 별지 제Ⅲ-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서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외 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⑥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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