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6조 (예산 재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매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한 세출예산 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기획조정관이 재무관서로 매 분기마다 정기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군 등 위탁 집행기관으로의 예산 재배정은 제7조(예산증감재배정)의 절차에 의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예산재배정이 확인되면 계약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에는 집행지침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시배정 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집행 여건이 마련된 경우 행정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별도 표기한 별지 제Ⅰ-2호 서식의 세출예산 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된 즉시 집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사업추진 상황의 변경 등에 따라 분기별 배정계획보다 앞당겨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별지 제Ⅰ-3호 서식(각 호 포함)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당겨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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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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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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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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