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3조 (출연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예산집행지침의 출연금 세부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기관의 출연금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출연금의 편성 및 운영, 실집행액, 정산 결과, 집행잔액 처리 등의 결산내역을 해당 사업관리부서에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연금의 지급은 분기별 배정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관리부서의 지급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출연기관으로 지출한다. 매월 지급하는 출연금의 경우 출연기관은 지급 전월 25일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출연금을 청구하고 사업관리부서는 실집행액, 지급조건,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한 후 지급 당월 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사업 중 신규착수사업을 포함한 미계약사업의 출연금은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출연금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출연금은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활동비(360-05) 내에 편성 된 연구활동진흥비는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⑥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다한 내역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출연금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이 기획조정관에게 예산증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획조정관의 이월요구서 작성 지침 및 자체 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작성 하여 다음해 1월 5일까지 소관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이월의 필요성과 다음 각 호의 이월 요건을 검토 후 1월 15일까지 이월을 승인하여야 한다.1. 이월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시 미승인2. 기계약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이월 불가. 단, 납품지연, 업체 미청구, 정산유보, 소송 또는 다음연도 예산이 미편성 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재(재)이월 가능3. 미계약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이월 및 재(재)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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