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2조 (외화예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외화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용도(동일 세부사업의 동일 비목 내)로는 사용할 수 있다.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 하거나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환차손ㆍ익을 파악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획조정관은 외화예산의 과ㆍ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 구매사업 중 오퍼가 기 수락된 사업의 예산은 오퍼에 명시 된 지급계획과 물자도입 일정을 감안하여 수송비 등 부대비와 물자대금을 구분하여 분기 별로 재배정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예산은 최초 계약지급금 소요를 예상하여 필요한 시기에 재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FMS 구매사업 중 물자대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나, 해외로부터 물품 도입이 계속되고 있는 오퍼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자 도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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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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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