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5조 (예산 배정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배정요구서 작성지침을 사업관리부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에 10월말까지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F+1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배정요구서 작성지침을 사업관리부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에 10월말까지 통보한다.
②예산 배정요구서 작성지침을 접수한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감안한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의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1분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Ⅰ-1호 서식의 예산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종합ㆍ작성 한 배정요구서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확정된 다음연도 연간 세출예산 배정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의 제출부서와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