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0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1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한 이ㆍ전용나. 10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간 조정다. 1억원 이상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한 이ㆍ전용 및 조정3.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7.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나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거나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이ㆍ전용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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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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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