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2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회계ㆍ계약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 및 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