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9조 (구성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재정담당관, 감독총괄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반전력 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기타 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필요시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외부위원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⑦간사는 재정담당관실 파트리더로 하고,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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