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7조 (예산 증감재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별 예산재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해 기획조정관이 분기별로 정기 재배정하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증감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ㆍ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 이ㆍ전용 절차에 의한다.
②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증감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관 및 집행기관과 미리 예산 증감에 대해 협의하고, 기획조정관에게 별지 제Ⅰ-4호 및 제Ⅰ-5호 각 서식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감재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관은 예산 증감재배정요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증감재배정 내역을 작성하여 재배정하며, 예산과목 간 변경은 이ㆍ전용 절차에 의한다.
③기획조정관이 제2항에 따른 예산 증감재배정을 할 경우 예산증감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장의 연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영향을 받는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동지침의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관련 협의를 마친 후 기획조정관에게 예산 증감재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④각 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등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예산은 재무관서에 정기 재배정 한 후 사업관리부서의 집행기관 변경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각 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등으로 집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집행기관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과정 중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예산증감 요구내역을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소관 예산의 증감재배정을 협의하여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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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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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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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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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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