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0조 (예산의 이ㆍ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요불급한 이ㆍ전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월된 예산 및 예비비 예산은 이월된 사유 및 예비비 예산편성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은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액사업의 경우 증액목적을 달성한 후의 집행잔액은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감액 사업의 경우 감액사유가 해소되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발생 한 경우 타 사업에서 이ㆍ전용 할 수 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없는 사업 또는 비목을 신설하여 조정하거나 이ㆍ전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증액소요가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목을 신설하여 이ㆍ전용 등(이용, 전용, 조정 등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1. 사업종결 후 국가 소송패소 등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정산금액 등의 비용2.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FMS 추가 지불대금, ILS요소 획득비, 국외 운송ㆍ부대비, 시험평가비 등3. 법정부담금, 추가 토지매입 등 시설관련 경비4. 사업추진 과정에서 열리는 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이 결정 또는 변경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
이ㆍ전용 등을 통한 예산 증액은 세부사업별 편성예산의 30%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의무가 있거나 적기 전력화 및 협력업체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간의 예산증감조정과 목 및 세목간의 예산조정 및 하위사업간 변경은 사업관리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조정관이 해당연도 예산총칙 및 예산집행지침상의 이ㆍ전용 위임 범위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기획조정관은 사업관리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발생한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 중 가용재원을 예산 재배정 및 이ㆍ전용 절차에 따라 다음 항목에 활용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로 허용한 경비2. 긴급 사태 발생에 따른 부족 경비3. FMS 계약 등 국가 간 계약에 있어 지불 부족 경비4.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예산의 경우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 내 부족 경비5. 기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불가피하게 예산 이ㆍ전용 등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는 아래 각 호에 기재된 보고자 에게 구체적인 예산 이ㆍ전용 및 조정 사유 등을 보고한 후 기획조정관에게 예산증감 재배정(이용, 전용,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 사업가.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장나.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이ㆍ전용,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 각 사업부장다. 10억원 미만 이ㆍ전용,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을 제외한 조정 : 기반ㆍ미래전력사업본부 각 사업팀장2. 행정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가. 1억원 이상 이ㆍ전용 : 국ㆍ부장나. 1억원 미만 이ㆍ전용, 모든 조정 건 : 과ㆍ팀장
기획조정관은 예산증감재배정(이용, 전용, 조정) 요구서 검토 결과 또는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재 후 예산증감재배정을 처리한다.1.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예산집행심의회 미 상정 건) : 차장2. 100억원 이상 이ㆍ전용 : 기획조정관3. 100억원 미만 이ㆍ전용, 모든 조정 건 : 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ㆍ전용 등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ㆍ전용 내역2. 국방위원회 : 이ㆍ전용 내역, 50억원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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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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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