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0조 (우선검토 대상사업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 및 제9조 대상사업 기준을 고려하여 F-1년 7월까지 위원회를 통해 F년도에 추진할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 및 제9조 대상사업 기준을 고려하여 F-1년 7월까지 위원회를 통해 F년도에 추진할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목적을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사업을 수행할 소관 사업부서를 지정한다.1. 성능향상 : 운용 중인 무기체계와 관련된 획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각 사업본부 소속의 지원부(전력화지원관리팀)2. 품질향상 : 대상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생산단계 무기체계 획득사업(양산, 성능개량, 구매사업 등)을 수행 중인 각 사업본부 소속의 지원부(전력화지원관리팀)
③사업본부장은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대상사업 선정 이전까지 사업본부 소속의 부ㆍ단(팀)으로 소관 사업부서의 변경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위원회를 거쳐 소관 사업부서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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