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6조 (사업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ㆍ영향성2. 사업의 필요성3. 사업의 적절성4. 사업 추진 우선순위
②제1항의 관련기관별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전력지원체계 여부 등2. 합참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무기체계 운용환경 및 운용성능의 현저한 변경 여부 및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3. 각 군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 전력지원체계 여부 등4. 방사청(사업팀)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5. 기품원 : 사업 추진시 기술 및 품질 관련 고려사항 등6. 국기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등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사업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시 사업신청기관에게 출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9조제2항제2호의 총사업비 기준 충족 여부는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 및 제5조제2항의 비용자료로 확인하되, 비용자료가 없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신청기관에 사업신청서 검토 불가를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