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사전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사업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소관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의뢰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1년 12월까지 소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필요성, 운영개념 포함)2. 사업범위(주요 개선사항, 대상물량 및 전력화 시기 포함)3. 사업추진방안(일정ㆍ비용검토 포함)4. 위험관리방안5. 개략적 사업계획(안)
③사업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을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현장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검토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때,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분석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