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 (사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관 사업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소관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의뢰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1년 12월까지 소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필요성, 운영개념 포함)2. 사업범위(주요 개선사항, 대상물량 및 전력화 시기 포함)3. 사업추진방안(일정ㆍ비용검토 포함)4. 위험관리방안5. 개략적 사업계획(안)
사업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을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현장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검토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때,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분석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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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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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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