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0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관 사업부서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지휘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단계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수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소관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소관 사업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협의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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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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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