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5조 (사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기관은 기관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F-1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②사업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기술자료(규격서 및 사양서 등), 사업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자료[견적서(간접비, 부가세, 물가상승률 등 고려), 거래실례가, 비용추산서 등], 요약본, 구매요구서(안)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사업신청기관은 필요시 사업 발굴 또는 기획을 위해 기품원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양산ㆍ운영유지 단계 및 대군지원 과정에서 조사된 품질정보,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신청기관에 사업신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 재난ㆍ재해 대비 및 이에 준하는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련기관의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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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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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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