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2조 (사업 수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지 제5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신청서, 사전분석 결과 및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 요구조건, 사업범위ㆍ일정ㆍ비용 등을 확정한다. 이때, 사업비용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20% 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그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수탁기관은 사업추진 간 필요한 경우「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거나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미한 수정사항은 제외한다.
수탁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에게 구매요구서와 함께 기술평가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은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기술변경 등에 따른 입증시험이 필요하거나, 물품 인도 시에 수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수요군은 계약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체계장착시험 등을 위하여 체계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수탁기관은 입증시험 결과에 따라 기술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른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관련 업무는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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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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