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4조 (예산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각 소관 사업부서에 재배정하고 소관 사업부서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한다. 이때, 소관 사업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한다.
②소관 사업부서장은 소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매월 초 별지 제3호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 사업부서장은 소관 사업의 F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예산 조정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소관 사업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소관 사업부서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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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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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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