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4조 (예산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각 소관 사업부서에 재배정하고 소관 사업부서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한다. 이때, 소관 사업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한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소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매월 초 별지 제3호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소관 사업의 F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예산 조정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소관 사업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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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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