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수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한다.1. 방사청2. 국방부3. 합참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 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이라 한다.)6. 각 군7.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사청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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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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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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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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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상사업 선정 계획제5조 · 사업신청제6조 · 사업신청서 검토제7조 · 사업계획 설명회제8조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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