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기품원장 또는 국과연소장(신속원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하고, 각 수탁기관을 일컬을 때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는 ‘기품원장’에게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는 ‘국과연소장(신속원장)’에게 위탁한다.
②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 업무의 위탁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업체선정, 원가관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입증시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시제품 개발, 군 수락시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품질보증, 생산 및 납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사업 종결 처리에 관한 사항6. 제11조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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