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사업부서장(사업지원부장 또는 소관 사업부ㆍ단장)은 방위사업청장을 대리하여 소관 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수탁기관과 별지 제6호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고려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위탁 기간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소관 사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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