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2조 (최종 대상사업 선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관 사업부서장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F년 1월까지 최종 대상사업(안)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은 제출결과를 취합ㆍ정리한 이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향상 사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장은 최종 대상사업(안) 제출 시 대상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생산단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 적절성, 수행 중인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 사업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의 대상사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비용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취소가 필요하다고 소관 사업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 취소, 제5조제5항에 따른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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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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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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