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2조 (최종 대상사업 선정 및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사업부서장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F년 1월까지 최종 대상사업(안)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은 제출결과를 취합ㆍ정리한 이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향상 사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장은 최종 대상사업(안) 제출 시 대상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생산단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 적절성, 수행 중인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사업부서장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F년 1월까지 최종 대상사업(안)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정책과장)은 제출결과를 취합ㆍ정리한 이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향상 사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장은 최종 대상사업(안) 제출 시 대상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생산단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 적절성, 수행 중인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사업부서장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 사업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의 대상사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비용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취소가 필요하다고 소관 사업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 취소, 제5조제5항에 따른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