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3조 (예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신청기관, 사업관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소관 사업부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 F년에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종합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2항의 소관 사업부서별 필요예산 및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F년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예산요구서안 작성을 위해 사업신청기관 및 사업관리기관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부서)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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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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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