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겸한다.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2조(식의약 데이터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식의약 데이터 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처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의약 데이터ㆍ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식품, 의약품 등 각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식의약 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