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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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겸한다.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2조(식의약 데이터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식의약 데이터 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처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의약 데이터ㆍ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식품, 의약품 등 각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식의약 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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