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8조(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처장은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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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