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2조 (손해배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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