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7조 (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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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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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