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8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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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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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