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8조 (대가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발주자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수급인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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