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5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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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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