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5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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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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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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