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5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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