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5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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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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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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