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5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