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9조 (선급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발행 보증서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4. 국채 또는 지방채
②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img id="151396543"></img>
⑤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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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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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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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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