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4조 (건축재료의 선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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