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4조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가유산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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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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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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