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4조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가유산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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