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