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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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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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