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7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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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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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