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1조 (수급인의 계약해제ㆍ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수급인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3. 발주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발주자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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