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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