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0조 (발주자의 계약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수급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2. 수급인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4.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국가유산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6.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은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수급인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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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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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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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