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3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2.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5. 대지에 관한 급ㆍ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6.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7.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8.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9. 발주자의 요구사항(단,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에 한한다)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발주자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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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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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