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8조 (지체상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②수급인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③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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