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9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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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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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