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3조 (수급인의 면책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발주자가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국가유산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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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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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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