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3조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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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발주자가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국가유산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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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발주자가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국가유산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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