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의2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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