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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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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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