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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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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