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행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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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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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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