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의 효력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1. 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한 때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4. 등록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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