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현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행정제재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이 재지정되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나 단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대행기관은 새로이 지정된 대행기관에 등록과 관련한 서류 및 전산내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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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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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