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현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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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행정제재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대행기관이 재지정되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나 단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대행기관은 새로이 지정된 대행기관에 등록과 관련한 서류 및 전산내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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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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