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현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행정제재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대행기관이 재지정되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나 단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대행기관은 새로이 지정된 대행기관에 등록과 관련한 서류 및 전산내역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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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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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제16조 ·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제17조 · 심사ㆍ평가기준제18조 · 지정서 교부 등제19조 ·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업무현황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