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의거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ㆍ마약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⑥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다.
⑦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제9조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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