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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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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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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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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