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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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4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4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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