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4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대행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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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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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